자동차세 연납 방법
자동차세 연납은 1·3·6·9월에 납부가능하며
1·3월은 1년분을, 6·9월은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.
납부달에 따라 할인율 적용이 달라지는데,
1월에는 1년분의 10%, 3월에는 1년분의 7.5%,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%, 9월에는 하반기분의 5% 할인 적용이 됩니다.
◎ 납부방법은 서울시 ETEX 접속 후
1. 신고납부-자동차세연납을 선택한 후 차량번호와 차량소유자의 주민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거나,
2. 세금납부-구청에 연납고지서를 신청ㆍ발급받아 전자납세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요일제 감면대상은 요일제 신청자에 한해서는 5% 추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요일제 미신청자는 구청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5% 추가 할인 금액으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가 가능합니다.
◎ 영수증확인은 서울시 ETEX
1. 신고납부를 이용하여 납부했을 경우,
- 회원납부자는 영수증확인-신고납부 조회 or 차량번호 조회 선택 후 검색하면 되고,
- 비회원납부자는 신고서 작성시 신고인사항에 기재한 주민/법인번호로 조회하면 됩니다.
2. 세금납부를 이용하여 납부했을 경우
- 회원납부자는 영수증확인-주민번호로 검색하면 되고
- 비회원납부자는 영수증확인에서 고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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